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막힌재칼270
안녕하세요 제가 해촉증명서를 은행,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사용용도에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적어달라고 해도 문제 없겠죠?
여러 기관에 제출할려고 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발급 용도는 어떤 사유에서든 관계 없으니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