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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연약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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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임신휴가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동물병원이라 방사능이나 약조제 보정 이런 문제로 임신하면 근무가 어려울거같은데

또 일을 계속 쉬자니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거같기도 해서 실업급여 처럼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고 해도 5인미만 직장이라 해줄지도 의문이긴합니다..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그건 제가 짤려야 받을수있는거라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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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이며,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며,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 지급의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30일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임신이 되면 퇴직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수급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황이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