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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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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 목수로 일하고있습니다.

하루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고 결제를 받는데,

가끔가다 인건비를 엄청 늦게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이 끝나고 14일이 지나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면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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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의 연락 회피 등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보통 조사와 결과가 나오는데 2~3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