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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해파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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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제가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에 저랑 원고 둘다 2회쌍불입니다 그래서 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가 떳고 어제 원고쪽에서 항소취하증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면 정확히어떻게되는건가요? 항소취하가된건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재판을 진행중이셨을텐데 '항소'취하간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제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9. 12. 19. 기준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불 2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즉 서로가 당사자 모두가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가 되고 원고 측에 항소 취하 가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소송의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