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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두견이180
유쾌한두견이18021.08.07

8월9일 자동차보험만기 8월9일에 갱신 해도 될까요?

자동차 보험 만기라 8월9일인데. 제가 휴가중이라 바로 갱신 할수가 없어서 8월9일에 휴가 복귀하고 바로 갱신하려고 하는데 늦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 갱신이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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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1일 늦을때마다 하루에15.000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5일이면75.000원 이런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9일날 가입을 해야 10일 자정부터 보장개시가 되어

    미가입날짜없이 이어져 갈수가 있습니다.

    휴가전에 미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보장개시일을 따로 설정이 가능 하니 언제든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 따라서 마지막날이 영업일이라면 보험회사영업시간내 갱신의사를 밝히고 보험가입을하면 됩닙니다.

    ○ 자동차보험 갱신 과태료

    1일부터 10일까지는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1일째날 부터는 매일 6천원씩 추가됩니다.

    개인자가용 기준으로 의무가입사항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담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이 안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 됩니다.

    인터넷 등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9일에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개시가 0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 보장이 불가 할수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이전가입사에 전화로 재가입 후 재산출하여 재가입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개시는 자정.밤12시부터 만기되는 날의 밤24시까지 입니다.8월 9일밤 자정까지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장 받고,

    새롭게 갱신하는 보험은 8월9일 자정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혹 가입시기를 놓쳐 하루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무보험차로 사고시 큰 위험 부담이 있겠고,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이렉트보험은 일요일도 가입이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소 당일까지는 가입하셔야하고

    만기를 넘기시면 과태료부과및 사고 보상이 안되니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죠

    늦은 갱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혹여나 늦은 기간으로

    보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최대한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갱신하시는 쪽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