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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직장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저의 장인 어른께서 수년 전만 해도 처남의 직장의료 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야기 도중에 장인 어른이 재산관계로 (국민연금 포함) 처남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에 자격 상실 되어 지역의료보험자로 따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더라구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지가 가능하고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