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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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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요건으로 고용장려금 받고 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고용장려금 받았고 지원금 기간 종료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고용장려금 법령에는 채용시에만 정규직 요건이 있고 이후 정규직 기간을 얼마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 법령을 어기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 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초 지원금 수급목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