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요 1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를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인데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를 팔때 바로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2년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1주택을 바로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 후에
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예전에 적용되던 1주택부터 거주및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리셋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최종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 시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