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한 걸로도 산재 신청 가능할지요

허리디스크 mri 판정을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일용직 알바로 하루 갔다왔는데

상하차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중량물이 20~30kg 제품들만 있었고

혼자서만 상차 300번 이상 하차 300번 이상했어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하루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사고/질병 등)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로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작업 환경이 허리에 급격한 부담을 주는 조건(중량물 반복 취급)이었음이

    명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인정 가능성도 있지만, 하루 내에 발생한 단순 반복 동작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