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의 압류시의 법률관계를 문의드립니다.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3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2. 제3자의 압류명령에 따라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근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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