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가계약금 관련 집주인이 돌려주지않음

저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하느라 내용이 길 수 있으나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500만원 다가구주택 원룸을 보다가 괜찮은 매물이라 생각해서 집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집이 양호해보여서 혹시 뺏길까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상태가 양호해보여서 중개사에게 혹시 집에 다른 문제가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였고 후에 너무 섣불리 가계약금을 지불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겨 집으로 돌아와 바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융자가 있었고 그 건물의 매매값보다 반 이상의 융자가 포함되어있어 혹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냐고 바로 중개사한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였고 저는 융자가 너무 많은거같다고 이러면 내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안심할 수 있는 특약이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찾아본 결과 애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그런 특약이나 조건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시간이 하루 지난 후에 계약을 하지않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월요일(오늘)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줬고 중개사한테 오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을 문자로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개사분께 전화가 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저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융자나 보증보험에 관련된 문제 역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나 고지 누락이 있었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성립 및 착오 취소 주장의 법적 근거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의 주요 내용인 융자 상태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절차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단순변심이라며 거부하고 있군요. 단순변심이라도 몰취(돌려주지 않고 가짐)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금 포기 해제 규정도 그 돈이 해약금일 때 적용됩니다. 중개사의 '문제없다'는 말에 과다 융자·보증보험 불가가 계약의 중요부분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오인·기망당했다면 착오·사기로 취소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 불성립이라 부당이득으로 반환됩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도 고의·과실과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문자를 남겨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