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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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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느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저의 회사는 원래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장해주었는데

사장 아들로 사장이 바뀐후 여러가지 보장이 축소되고 여름휴가도 연차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드라구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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