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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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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초과근무에 관련한 노동법 문의

재직사는 월 209시간 근무에 5시간 초과근무를 포괄지급하고 있습니다

1 . 초과근무를 항시 거부하는것이 아닌 특정 일자에 개인스케쥴에 따라 불가 의사를 사측에 전달 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강요 및 불가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전부 보고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2 . 매월 5시간 포괄지급중이나 5시간이 아닌 4시간정도만 초과 근무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대로 사측에선 5시간을 채우지않고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5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5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 시 미달하는 시간만큼의 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