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드립니다..

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아버지명의 아파트를에 아들이 부동산에서 정식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 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거래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요?

아파트 시세 : 20억

전세금 : 5억

저가양수도 거래 금액 : 17억 (3억싸게)

  1.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금액 : 12억 (저가양수도 거래금액 17억 -전세금 5억)

  2.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변경

  3. 아버지가 12억 수령 후, 아들에게 12억 다시 계좌이체 (현금증여 증여세신고함)

  4. 아들이 12억 대출금 은행에 상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