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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선도적인연구원
1세대1주택인 아버지가 무
주택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후 현금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래 방식대로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순서>
- 아파트 시가 19억 (감정평가금액)
- 아파트 부채 5억 (담보대출)
- 3억싸게 16억에 부채포함 자녀에게 저가매도
-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채제외한 11억 입금
- 아버지가 받은 11억을 자녀에게 현금증여
<발생세금>
-아버지 : 19억의 양도세
-자녀 : 16억의 취득세 , 11억의 증여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시가 19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며 자녀도 19억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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