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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제가 항고장접수를 하고 40일 지난 후에 다시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원래 40일이 되는 날이 아닌 항고장 제출하고 35일 되는날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원래 제출기한인 40일이 되는날 부터 한달이 제출기한인가요

아니면 항고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날이 제출기한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항고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었는데, 항소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닌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1개월 내로 연장할 수는 있는바, 법원에서 통지가 된 날을 잘 체크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40일 안에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3.1 이후 민사 항고이유서의 경우, 법에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재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됨, 반드시 법원에서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연장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까지 연장한다’는 결정문(또는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준일은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날짜입니다. 실제 재연장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안나올 수 있고 항소가 각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 신청시 (1차) 받은 연장한다는 결정문 기한 까지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