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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천인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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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 등록을 사무실에 할 수 있나요?

주류소매업 등록을 위해 법령을 찾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류소매업 등록을 건축물 용도 - 사무실에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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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주류 소매업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무실을 임차 하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