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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집게벌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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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현장컨설팅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현장컨설팅이 가능한 4대보험 정규직을 채용하려 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또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임금)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회사가 현장컨설팅 의뢰를 받아 직원에게 프리랜서로 업무를 맡겨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콜센터분 말씀으로는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의 고용은 노동법상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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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연인 1명의 신분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고용주가 있고 프리랜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인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근로자의 개념은 없게 되고 반면에 근로자에게 컨설팅을 시키면 프리랜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별도의 컨설팅 용역에 관한 위탁(위임)해도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둘이 혼재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근로시간에 수행한 것인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프리랜서 사업자의 지위로서

    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프리랜서로서의 업무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 + 3.3% 세금 처리 프리랜서로 동일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됨)

    문제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입니다.

    동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2가지 형태로 구분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위 3.3% 세금처리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 4대보험료 등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한 것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