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 나오나요?
퇴직금포함 연봉 계약했는데 급여와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양수증에 나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문제되는 건 없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예를들어 연봉 3600인데 3400이 급여로 표시되고 나머지가 상여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상여에는 진짜 상여금 금액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연봉 금액같은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퇴직금포함 연봉 계약했는데 급여와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양수증에 나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문제되는 건 없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예를들어 연봉 3600인데 3400이 급여로 표시되고 나머지가 상여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상여에는 진짜 상여금 금액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연봉 금액같은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