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 나오나요?
퇴직금포함 연봉 계약했는데 급여와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양수증에 나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문제되는 건 없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예를들어 연봉 3600인데 3400이 급여로 표시되고 나머지가 상여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상여에는 진짜 상여금 금액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연봉 금액같은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분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