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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숲새168
퇴직금포함 연봉 계약했는데 급여와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양수증에 나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문제되는 건 없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예를들어 연봉 3600인데 3400이 급여로 표시되고 나머지가 상여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상여에는 진짜 상여금 금액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연봉 금액같은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분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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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