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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빨간스컹크201
빨간스컹크201

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

입사 3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계약서 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가려진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입니다)

퇴사 통보 후 며칠만 더 근무하고 나가려 하는데

사측과 구두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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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퇴사처리 됩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할 의무는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이후의 근로조건을 이미 정한 것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명시된 연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해도 퇴직금이 없는 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본 조항 해석상,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일자를 조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자동적용 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