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서 6개월 정도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고 커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후에 전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문자를 계속 보내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두시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 문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협박 문자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께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