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이 이루어 지고 재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근속 단절로 간주해 임금 인상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따른 기존 관행”이라며 서면 답변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속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법적 근거 또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통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관계의 연속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인상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초기화로 인하여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의 단절은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를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처리 및 4대보험의 상실과 가입 처리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 또는 기타 처우에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사직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 2005.4.29, 2004두14090),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 1992.11.24, 91다3175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부 지침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내부지침이 곧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와 재입사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과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노무사의 서면을 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작성하여
전달할 수도 있겠으나 서면이 명의자가 갖는 신뢰도 중요하니 이 점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