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인데요, 월세 연660(1가구1주택)을 받으면 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전세살던 중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월세를 받게 되었는데요(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월 55만원으로 연 660이 됩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피부양자로 세금이 없는데 월세를 제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런경우 근로자인 남편계좌로 월세를 받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1주택의 경우 월세수입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더라도 월세수입에 대해서 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고가주택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므로 피부양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