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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박한태양새246
신박한태양새246

전업주부인데요, 월세 연660(1가구1주택)을 받으면 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전세살던 중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월세를 받게 되었는데요(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월 55만원으로 연 660이 됩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피부양자로 세금이 없는데 월세를 제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런경우 근로자인 남편계좌로 월세를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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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1주택의 경우 월세수입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더라도 월세수입에 대해서 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고가주택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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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므로 피부양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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