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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말캉말캉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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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데 휴무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육점에서 일을하고있고 월 5회 휴무인곳인데

6월 9~12일까지 예비군훈련 4일을 휴무 4일로 제하고 그 달에 한번 쉬게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업장에서는 그냥 다녀와서 이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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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 보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예비군 훈련 4일은 유급 근로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별도로 월 5회의 휴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여 연차나 휴무를 줄이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정 요청하거나, 필요시 노동청 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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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줄로 근무일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시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하여 휴무일이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에 별도의 유급휴일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했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을 위해 고의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