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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울마눌님께서 부동산 중계소를 오픈할려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하고 죄다쓰면 되는건가요?

식대.기름.렌탈.커피 등등 죄다 쓰면 알아서 세금감면이되는건가요?? 안된다는게많은데 사업용인지 아닌지 국세청에서 알아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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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나 신고 시에는 해당 사용내역을 기초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하시고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되어 지출(결제)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용인지 아닌지는 구분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신고에 있어 신의.성실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껏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은행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사업용계좌 등록 및 기업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도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중개사 업무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기타 잡비 등 업무 관련한 비용을 지출시에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정 생활비, 자녀 등의 학원비 및 교육비, 관리비, 병원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구분은 국세청에서 구분해주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셔야합니다.

      직원이 없이 혼자 하시는거면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 못받으니 조심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신용카드에서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산정은 납세자 본인이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가사경비를 사업경비로 하여 공제받은 경우,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는 카드를 달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지출용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반영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