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변호사 수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1.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소송전에 무조건 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변호사 수임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소송까지 가게되면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과보수는 피고인이 납부하는건가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100% 납부하는것은 아닌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전치주의이긴 하나 무조건 조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시는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뢰한사람이 먼저 부담 후 소송비용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이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통상 각자 부담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승소를 해야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혼에서 일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조정가능성이 있어야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은 보통 각자부담으로 갑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용도 부담합니다.
소가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전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기일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정 성립 시 각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