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
법무사님이
청구서 접수하실때
제 주소를 02호가 아닌 01호로 넣으셨는데
이거 큰 실수 아닌가요??
정정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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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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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의 경우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큰 실수라거나 청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