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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4.05.02

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말 드댜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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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말 그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마다 발생하고

    회계연도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연차 발생 기준을 1/1 ~ 12/31으로 통일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의 경우, 관리상의 편의(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통상 1.1.~12.31.)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4.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별로 유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원칙) : 개별 근로자의 입사한 날짜부터 연차휴가 산정함.

    회계연도 기준 :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1.1 또는 3.1 등의 날짜로 통일시킴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