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법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 종료후 자체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월2일까지로 파견회사 근로일이고 2월3일부터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급여 및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개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연차 10를 다시 받았는데 이 돈은 잘못들어온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입사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차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파견계약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한 것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그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거나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 또는 환급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