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법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 종료후 자체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월2일까지로 파견회사 근로일이고 2월3일부터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급여 및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개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연차 10를 다시 받았는데 이 돈은 잘못들어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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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종료후 자체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월2일까지로 파견회사 근로일이고 2월3일부터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급여 및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개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연차 10를 다시 받았는데 이 돈은 잘못들어온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