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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 회사입니다. 그런데 a은행에 가입한 dc형 계좌를 ?

안녕하세요 ,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dc형을 a은행에

가입했는데요 , 이 dc형에 가입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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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들소님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 도중에 운용 기관(은행·증권 등)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어요.

    DC형은 언제든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변경·이전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회사가 주체이고 절차는 사용자(회사)가 주도하여 진행하며, 근로자 동의와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요 절차 및 유의점

    1. 내부 절차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 근로자 의견 청취와 동의 후 공지를 거치고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양쪽 은행 협의

    A은행(기존)과 B은행(신규)에 사전 통보·협의 후 이전 신청서 제출하시고

    3. 자산 보존

    이전 기간에도 원금과 수익이 보호되도록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으나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4. 수수료·비용

    보통 무료이나, 일부 상품 중도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5. 기록 유지

    이전 과정과 일시, 내용을 문서로 남겨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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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A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절차를 통해 B은행, 증권사 등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계좌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사업자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담당부서에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A은행을 계속 사업자료 유지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DC계좌만 임의로 B은행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개인이 옮길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임의대로 옮길수 없고 이전은 가능한데 DC형을 계좌는 근로자본인계 맞지만 가입하고 계약을 진행한곳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을 이전신청해야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회사내에서 퇴직연금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건 인사팀 권한이고 내부적으로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DC형계좌를 이전자체가 가능한건 맞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다른 계좌로 이전못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B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가 B은행과 퇴직연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엔 사업자 변경 절차를 거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단위로 금융기관과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미 A은행과 B은행 모두를 복수 사업자로 지정해두고 있어야만 B은행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전체의 DC형 사업자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B은행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적립금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개인이 운용기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회사 전체 이전인지, 개인 계좌 이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