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5억 (자녀, 부모) 통과 질문드립니다.
만약 상속세 5억 면제가 법 통과 된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5억 현금을 계좌이체 했을때,
제가 세무서 가서 세금 안내도 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500,001,00원 계좌이체 한다면,
100원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는게 맞는거죠?
상속세 5억 면제라는게 그런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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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생존시 또는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라기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를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