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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새로움이넘치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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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계획 중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1. 출산휴가는 출산 전 90일까지 최대 사용 가능한가요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 +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중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남편 주재원으로 기간 중에 외국에서 출산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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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 주어야 하므로 출산 전 최대 사용 가능일수는 45일 입니다.

    2.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이면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장소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사용하는 것이고,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후에 90일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출산 전에 90일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보장되고 있고,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6개월이 추가 보장됩니다. 즉,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 출산휴가 90일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만 육아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아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산을 외국에서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이때, 산후에 45일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2. 네, 최대 부여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3. 육아휴직의 취지에 따라 대상 아동을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