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희망퇴직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 31일부로 희망퇴직이 되고
일을 안할껀데
희망퇴직금이 1월에 나오면
내년에는 개인이 신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희망퇴직금이 내년 1월에 나오면 내후년에
개인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배우자에 인적공제로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게 되며 1년에 2번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단계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면서 끝날 것이고, 이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월에는 못한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퇴직소득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