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사일이 올해 1월 초라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엔 같은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