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월세소등공제받을수있는방법은요?계약자는 저이구요.세대주는 저였다가 중간에남편으로바꾸었구요.저는 주부입니다.월세금액은. 40이구요.1년반동안은 계약주소랑등본주소가같지만 남은 반년은 미리 이사를나와서주소가틀립니다.
본인이 주부 이시면 근로 소득 등의 세액 공제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된 경우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으나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소득이 있고 세대주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세대주였던 기간에 대한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