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적용 되었던 연좌제가 현대에서는?
조선시대에는 가족이나 친척중에 한명이 중죄나 대역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신에게도 그만한 처벌이나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만약 가족이나 친척중에 살인범이 있거나 전과자가 있을시에 본인에게 취업에 대해 제한을 받거나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연좌제가 있었고 갑오개혁으로 이를 폐지했었으나
현대에 와서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연좌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현재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