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면 어쩔수없이 고려시대에 부모를 공양할 형편이 안되서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 풍습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다고하던데요. 만약 현재 이렇게 부모를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적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저버린 경우 유기가 성립하고 유기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경우 존속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271조 존속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존속유기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