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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판후에 매도인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야하는경우

현재 아버지 주택이 있는데 매도인이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해서 그 주택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매수인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토지대금은 일단 잔금까지 받고 등기는 안해주고 매수인이 가처분등기하는걸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수있고 그 땅을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 받는걸 방지할수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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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후,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아버지 주택이 있는데 매도인이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해서 그 주택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매수인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토지대금은 일단 잔금까지 받고 등기는 안해주고 매수인이 가처분등기하는걸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수있고 그 땅을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 받는걸 방지할수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매매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 정산은 "매매대금 - 전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통은 주전매매로 계약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갭 금액만 받으시고 등기를 넘겨준다음 세입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매도인이 전세를 사는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팔고 집은 아버님이 전세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매수자가 들어가셔도 되고 다른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실때 아버님이 사는조건으로 계약을하고 전세계약서를 잔금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매도인이 특정 기간 동안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조건부 매매계약" 또는 "사용권 조건부 매매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면서도 약속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거주 기간을 명시하고, 말씀하신 가처분등기를 사용, 임대차 조건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질문의 경우처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으로 세금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여 등기를 정상적으로 넘긴 뒤에 임대차로서 전세게약을 하여 계속거주를 하시는 게 과정상 가장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등기는 순위보전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