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
통장대여, otp대여 선불폰대여 하였습니다
대출 알아보다가 여차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말았네요 ㅠㅠ
돈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40만원을 총3개월 받았습니다 ㅠㅠ
형사분이 초보라서 벌금만 받을수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가서 봐야 알겠죠?
전자금융위반 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입니다
실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장대여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죠
대여해준 통장에 25만원을 잘못보내서 받기 위해? 보이싱피싱 신고를했대요 그래서 터진거죠
3개월후 풀려서 돈을 돌려주었고요
나머지돈은 그사람들한테 줬어요 제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죄를 인정했고요 그런데 통장대여받은사람들은 몰라요 이번건에 죄를 인정했다는거를요
말하면 협박받을까봐 무서워서요
혹시 그사람들 제가 죄짓거 만한거에 언제쯤 알게되나요?
담당 검사님한테 조사받을때 와 법원에서 통장대여 받은사람과 대면하게되나요?
9월1일 지방검찰청에 조사중 접수구분 :경찰송치
진행상황: 검사처분완료 뜨고
처분일자 9월2일
처분내용: 타관이송
이송사건: 접수일자는 없네요 접수일자 왜 없죠?
기관명, 사건번호
구분: 로 이송
사건명
접수구분: 인지
진행상태: 접수완료
피의자명
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알림왔어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에 확인했습니다
이송하게 되면 담당검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언제쯤 연락올까요?
얼마나 걸리까요?
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을 올까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이오나요?
오늘까지 3일째인데 하루에 한번 휴대폰으로 왔는데 안받았거든요
안받고나면 문자라도 줄텐데 문자는 없었어요 담당검사가 휴대폰으로도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신 경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실형가능성이 절대 없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통상 지역번호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