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교차로에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진행신호받아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의 진행신호를 보고 주행하다 발생한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그낭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의 진행신호를 보고 주행하다 발생한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그낭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 네, 간단히 보험처리를 하시면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수신호의 경우 이에 따라 주행을 해야 합니다.

      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며 과실의 경우 수신호를 받고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모범 운전자가 아닌 일반 봉사자들의 수신호는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어느 쪽이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누구의 과실이 큰 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