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받으러 가는 거 연차에서 차감 되나요?
신검 받으러 가는건 연차에서 차감 되나요???????
연차에서 차감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신검을 받으러 가는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법불비로 신체검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혹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관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 법령에서 특정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때는 유급으로 보장함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법상 신검(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신검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병역법상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검은 유급처리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따로 공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