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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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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받으러 가는 거 연차에서 차감 되나요?

신검 받으러 가는건 연차에서 차감 되나요???????

연차에서 차감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신검을 받으러 가는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법불비로 신체검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혹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 법령에서 특정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때는 유급으로 보장함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법상 신검(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신검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병역법상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검은 유급처리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따로 공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