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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자라76

신기한자라76

혼인신고후 새아빠로 입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원래 어머니랑 친아빠랑 살고계셧는데 어릴때 잦은 다툼 싸움으로 합의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시고 어느정도 있다가 고등학생때 어머니가 새아빠랑 사귀더니 결혼을 한상태구요

최근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사고사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아빠 혼자 남으셧는데 이게 입양을 안해놓은상태더라구요

궁금한건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할껀데 혼인신고를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새아빠한테 입양? 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랑 어디로 가야하는지와

불가능하면 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한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가 일반양자로 입양(일반 입양)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은 입양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혹시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지는 못합니다.

    피입양자인 질문자가 혼인 중이라면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