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계약 2건이상 안되나요? 질문드려요
현재 1개 계약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중이면
다룬 행복주택 등은 계약할수없나요?.............. ㅣㅣㅣ ㅣㅣㅣㅣ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계약이 원칙이므로, 이미 하나의 임대주택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임대주택(예: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계약'은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중복 '계약'의 불가 원칙
LH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므로, 한 세대(가구)가 두 곳 이상의 임대주택에 계약하여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여 거주 중이라면, '행복주택'이나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첨 후 중복 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입주 자격이 취소되거나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유의사항
• 동일한 모집 공고일에 공고된 여러 임대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하지만, 모집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나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하고, 시간이 지난 후 행복주택 공고에 신청 서로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전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당첨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계약 중'이시라면, 다른 행복주택 등을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한 세대가 동일 공급유형에서는 2건 이상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주택 계약 및 입주가 제한되므로 행복주택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매입임대계약을 먼저 종료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서민 등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므로 중복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동일 유형에 대해 한 곳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같이 공급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동시 신청이 가능(모집공고문 참조)할 수 있으나, 두 곳모두 당첨이 되면 한개만 계약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1건 계약 중이라면 다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을 중복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