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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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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계약 2건이상 안되나요? 질문드려요

현재 1개 계약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중이면

다룬 행복주택 등은 계약할수없나요?.............. ㅣㅣㅣ ㅣㅣㅣㅣ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계약이 원칙이므로, 이미 하나의 임대주택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임대주택(예: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계약'은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중복 '계약'의 불가 원칙

    LH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므로, 한 세대(가구)가 두 곳 이상의 임대주택에 계약하여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여 거주 중이라면, '행복주택'이나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첨 후 중복 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입주 자격이 취소되거나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유의사항

    • 동일한 모집 공고일에 공고된 여러 임대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하지만, 모집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나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하고, 시간이 지난 후 행복주택 공고에 신청 서로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전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당첨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계약 중'이시라면, 다른 행복주택 등을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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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한 세대가 동일 공급유형에서는 2건 이상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주택 계약 및 입주가 제한되므로 행복주택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매입임대계약을 먼저 종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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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서민 등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므로 중복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동일 유형에 대해 한 곳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같이 공급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동시 신청이 가능(모집공고문 참조)할 수 있으나, 두 곳모두 당첨이 되면 한개만 계약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1건 계약 중이라면 다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을 중복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