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달에 다음날 월세내면 ..미리 나갈수
월세를.선불로 내고 있는데요.
27일 다음달.월세를 미리 내는데요. 마지막 월세를.내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미리
나갈수는.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미리 낸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선불 차임을 지급할테니 중도해지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임의 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을 일부 두거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