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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급여 금액수정에관한건

  1. 불러와진금액보다 정확하게는 18,000원 더입금된게있어서 수정하려고합니다.(화장품구매에따른 수당)

이경우 그냥 추가를 139,000원에서 157,000원으로 금액수정해서 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따로 칸추가 꼭해야하나요?

  1. 해당금액이 상대쪽에서 신고를안했고 사실해당금액이 139,000원에대한 입금자가같아서 추가신고하려고하는데요. 수입금액을 더많이 신고한건 문제가안되죠?

나중에 가산세라던지 그런문제는 더내서 문제 생기는건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히 금액만 수기로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