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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줄나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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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고용 산재 보험

편의점 알바 계약직으로 11개월동안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센터에 갔는데 일용직으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상용으로 다시 올리려면 과태료랑 고용, 산재 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한달에 10만원, 총 110만원을 내야된다는데 제가 그걸 내야하는건가요?무조건 110만원을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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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관계에 맞게 보험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나, 산재보험료 및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계속적인 고용관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 책임이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의 일부)만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으로 정식 확인청구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