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 22년부터 4년정도(묵시적 갱신 1회 +) 아파트 전세를 놓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 1월에 4년 지나고 퇴거할 예정으로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에 해당하며, 아파트 담보로 한 융자는 없는 상태로 내년 1월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실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여야하는 조건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상세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2. 은행권마다 대출조건이 다르다고하던데.. 어떤 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관련으로 호의적인지 알고싶습니다.

  1. 22년 전세계약 체결된 건의 경우 현 부동산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건지

  1.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체가능한 대출이 있는지? 예를들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가계대출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5년6월27일 서울 및 수도권 대출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25년6월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임대차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전세보증금반환용 1억 제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주어도 되고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한도등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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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시 초문입니다.

    2. 특정 은행이 항상 호의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일반 주담대나 후속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