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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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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스케줄근무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스케줄근무다보니 법정공휴일에 쉬고

다른평일에 일을할경우도 주2회만 쉬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급제로 일을 하게되었는데

이번 회사는. 스케줄근무여도. 법정공휴일

그날에만 일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주2회만 쉬었는데도

법정공휴일에 쉬고 다른평일에 일했을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안하더라고요

시급제이니. 유급수당(100%)또한 지급이 안되고요. 스케줄근무이면 대체휴일로. 휴무가

요일별로 바뀌는 구조인데. 법정공휴일에

일을 안했다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안된다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그날일을 안해도

주2회만 쉬었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대체 등의 조치가 없는 한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