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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진귀한잣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둘다 고소득자입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님(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심)을 개인사업자 / 배우자 중 어떤쪽으로 1) 인적 공제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그냥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유지하시는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지연 세무사
세움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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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두 분 중 소득금액이 많은 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주택, 자동차)등으로도 건보료가 산정되기에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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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은 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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