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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도와주는돌고래
4월 달에 일을 했고, 5월에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원천세 정기신고에 들어가서 귀속년월은 4월로 설정이되는데, 지급년월 5월로 바꿀려고 하는데 고정이되어 있어 변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정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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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년월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삭제요청을 하여 신고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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